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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2228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6-10공포 2022-06-10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6. 10.>

제2조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ㆍ12ㆍ22, 2010ㆍ7ㆍ1, 2021. 12. 30., 2022. 6. 10.>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2>

제6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2>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2>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8ㆍ12ㆍ22>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 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22, 2022. 6. 10.>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ㆍ12ㆍ2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