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0ㆍ3ㆍ9, 2023. 9. 2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1ㆍ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9ㆍ1ㆍ8, 2023. 9. 21.>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등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0ㆍ3ㆍ9, 2009ㆍ1ㆍ8, 2023. 9. 21.>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ㆍ3ㆍ9, 2023. 9. 21.>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ㆍ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