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30.>
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1.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울산광역시 외 지역
3. 비정상 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5.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6.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7.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 간 식사
8.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9.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업무추진비의 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개정 2026. 4. 30.>
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1회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6. 4. 30.>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③ <삭제 2026. 4. 30.>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