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1. 12. 29., 2024. 3.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1. 12. 29., 2024. 3. 7.>
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24. 3. 7.>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3. 7.>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ㆍ 1ㆍ10>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및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직무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9.]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6.30., 2014.6.30., 2015.12.31., 2020. 4. 1., 2024. 3. 7.> [제목개정 2024. 3.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 1ㆍ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