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①울산광역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1.>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삭제 <2023. 9. 21.>
① 의정회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ㆍ1ㆍ8, 2023. 9. 21.>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울산광역시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ㆍ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