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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221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전문개정 2015.10.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 포함) 근속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 근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의용소방대장 또는 소방서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소방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헌신한 대원 및 대원의 자녀
3.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정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4조

선발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3. 9. 21.>
1. 순직 여부
2. 공상 여부
3.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 서훈의 여부
4. 의용소방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근속의 여부
5.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6. 삭제 <2023. 9. 21.>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② 장학생 학교교육별 선발비율을 같게 하되 추천자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ㆍ 5ㆍ23, 2005ㆍ 5ㆍ 4, 2023. 9. 21.>
③ 삭제 <2005ㆍ 5ㆍ 4>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5.10.1., 2023. 9.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 9. 21.> [전문개정 2002.5.23.]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① 시장은 장학금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부모의 계좌에 입금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장학생에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15.10.1., 2023. 9. 21.>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순직대원의 자녀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2.5.23., 2005.5.4., 2007.4.5., 2015.10.1.>
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삭제 <2005ㆍ 5ㆍ 4>
4. 삭제 <2002ㆍ 5ㆍ23>
②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4ㆍ 5>

제9조

장학생의 관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한다. <개정 2015.10.1.>

제1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시장은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