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ㆍ수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ㆍ화공ㆍ토목ㆍ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소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소방서장은 지역적 여건(인구, 지리, 교통 등)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0. 6.>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는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부에는 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ㆍ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0. 6.]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으로 한다.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④ 지역여건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한 주민(퇴직한 대장, 전직소방공무원 등)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고문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동의서를, 고문을 추천하는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추천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ㆍ12ㆍ29>
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0. 6.>
1. 삭제 <2016ㆍ12ㆍ29>
2. 제25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 심의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운영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고,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6.>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을 대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지역적여건(인구, 거리 등)과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장이 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3일전 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ㆍ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0. 6.>
①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호에 따라 청구된 소집수당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출동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집수당, 소방출동기록 등이 개인별로 산출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축할 수 있다.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대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원에게 국내외 정책연수 및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2. 10.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2. 10. 6.>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안전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
③ 연합회 설립ㆍ구성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합회는 남ㆍ여 회장 각 1명, 남ㆍ여 부회장 각 1명, 사무처장 1명,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대장으로 한다.
③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연합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④ 연합회 회장 및 임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의 선출ㆍ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에서 정한다.
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