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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21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과세입의 순증가액 또는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 청구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시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9.>

제4조

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그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할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이나 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에서의 전입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