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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221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3. 울주군 부담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조건

①시장이 구청장ㆍ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구청장ㆍ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③구청장ㆍ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ㆍ12ㆍ28>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 2026. 8. 13.>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

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 12. 19.]

제10조

사례관리 등

①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은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11조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12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