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의로운 시민”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유족 또는 가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17.>
1.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법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2022. 12. 1.>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