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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2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울산광역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울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ㆍ군위원회의 조정안
3. 구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