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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공무직 채용 및 복무 규칙자치법규 2102202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6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공무직의 채용,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21.7.1., 2023.4.27.>

제2조

정의

“환경공무직”이란 도로ㆍ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4.27.> [전문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4조

채용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정원의 범위에서 채용한다. <개정 2007.6.1, 2010.3.11, 2012.8.2, 2017.5.11, 2021.7.1.>
② 삭제 < 2020.10.15.>
③ 군수가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포함하여 군 누리집, 공보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5> , <개정 2012.8.2, 2017.5.11., 2021.7.1.,2023.4.27.>
④ 환경공무직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5> , <개정 2007.6.1, 2010.3.11, 2012.8.2, 2013.6.20, 2017.5.11., 2021.7.1.>
⑤ 군수는 환경공무직 지원자 중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채용자를 선정하되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7.15> , <개정 2012.8.2, 2013.6.20., 2021.7.1.>

제5조

채용기준

환경공무직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18세 이상인 사람
4.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력이 없는 사람
6.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6.12.]

제6조

출근부

환경공무직의 일상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지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출근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5.11., 2021.7.1.,2023.4.27.>

제7조

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기간 중 군수가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1.7.1.>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군 배치자는 담당과장, 읍ㆍ면 배치자는 읍장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제8조

결근신고

①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전일 근무시간 내에 결근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근 당일 작업 시작 시간 전까지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2.8.2, 2013.6.20, 2021.7.1.>
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0>

제9조

공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12.8.2, 2021.7.1.>
1.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때
2.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0조

근무지 지정

환경공무직의 근무지 지정은 담당과장이, 읍ㆍ면 청소구역은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순환 조정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1.7.1.>

제11조

관리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담당과장,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경공무직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7.5.11, 2021.7.1.>
② 환경공무직에 대해서는 읍ㆍ면별로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21.7.1.> [제목개정 2017.5.11]

제12조

복무 등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2.8.2, 2013.6.20, 2015.4.9, 2017.5.11, 2021.7.1.>
1.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지 말 것
3.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도급행위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4.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정비ㆍ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할 것
5. 업무수행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 받지 말 것
6.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수집ㆍ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7. 근무 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각종 범죄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환경공무직에 대하여 불결지ㆍ취약지 등 우선 청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2021.7.1.>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21.7.1.>

제13조의2

반장

① 군수는 환경공무직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군수는 담당과장 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을 임명하며, 임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환경공무직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환경공무직으로서 덕망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
3.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③ 반장은 읍ㆍ면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장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
2. 읍ㆍ면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17.5.11]

제13조의3

반장의 임무

① 반장은 읍ㆍ면장의 지시를 근무지 환경공무직에게 전달하고, 근무지 환경공무직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개정 2021.7.1.>
② 반장은 필요시 청소구역을 순찰하면서, 해당 환경공무직에게 기동근무를 실시하게 하거나 청소사항 등을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7.1.>
③ 읍ㆍ면장은 반장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환경공무직에게 훈계를 실시하거나 징계처분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담당부서로 징계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④ 환경공무직은 반장의 정당한 관리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본조신설 2017.5.11]

제14조

교육

① 환경공무직은 연 2회 이상 군수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 2021.7.1.>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공무직으로서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21.7.1.>

제15조

고용 해지

군수는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12.8.2, 2015.4.9, 2017.5.11, 2021.7.1.,2023.4.27.>
1.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4. 품의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환경공무직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5.4.9]

제16조

징계위원회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공무직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7.1.,2023.4.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5.11, 2021.7.1.>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 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공무직의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4.9]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5.11>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조직업무담당 부서의 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 환경미화업무담당 부서의 장,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주군지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4.27., 2025.6.12.>
③ <삭 제 2023.4.27>
④ <삭 제 2017.5.11>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미화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삭 제 2017.5.11> [본조신설 2015.4.9]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1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20조

징계 등

① 환경공무직의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8.2, 2015.4.9, 2017.5.11, 2021.7.1.>
② 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고 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60일 이상 180일 이내의 정직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 <개정 2017.5.11>
③ 군수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공무직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처분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환경공무직이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4.9, 2021.7.1.,2023.4.27.>
④ 별표 2의 징계처분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직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4.9, 2021.7.1.> [제목개정 2015.4.9]

제21조

징계대상자 출석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을 원할 경우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22조

징계결과 통보

군수는 징계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