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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2199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② 평가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3>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4.27>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3>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8.11.22>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 2026.7.2.>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