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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219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ㆍ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그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 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을 둔다. <개정 2025.12.26.>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 종합기획, 기구ㆍ정원관리,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의회업무,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시책발굴,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소통, 납세자보호관 등에 관한 사항
2. 감사,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조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교육체육과,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총무, 의전행사, 인사, 자치행정,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평생교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무
3. 예산의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세정,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 지방세 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체납기동,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 등에 관한 사무

제6조

문화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도서관과, 관광과, 산림휴양과, 홍보미디어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지역유산, 문화시설, 도서관정책,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관한 사무
2.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무
3. 산림조성, 산림보호, 녹지, 공원, 녹색개발 등에 관한 사무
4. 공보, 홍보, 전산, 통신관제 등에 관한 사무

제7조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기후과, 자원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복지정책, 통합조사, 희망복지, 통합돌봄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행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 등에 관한 사무
3.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친화,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무
4. 환경관리, 대기관리, 생활환경,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자원정책, 환경미화, 폐기물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제8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소상공인지원, 공장설립, 산단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일자리, 기업지원,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원전지원, 원전시설, 원전방재,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유통관리, 농업기반 등에 관한 사무
5. 축산정책, 축산유통, 가축방역, 반려동물, 수산진흥, 연안관리, 생태관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9조

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안전주택국에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를 둔다.
② 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안전정책, 안전점검, 재난관리, 방재복구, 중대재해관리,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2.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등에 관한 사무
3.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건축허가, 건축개발, 산지관리,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주택행정, 건축지도, 공동주택허가, 주택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무

제10조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관리,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무
2. 건설행정, 하천관리, 소하천, 상수, 하수시설, 하수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도로행정, 도로보상, 도로계획, 도로개설,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등에 관한 사무
4. 공공시설건립,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무
5. 도시개발, 도시특화, 신성장산업 등에 관한 사무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두고, 범서읍에는 민원행정과, 생활복지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

읍장·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