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5.6.12., 2025.12.26.>
1. 군정 종합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2.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
3. 기구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등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 정책개발, 분권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운용
8.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 관리
9.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1. 경영수익사업 관리
1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행정 종합관리
15. 행정쟁송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
17. 규제 개혁 발굴에 관한 사항
18.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정책
20.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21. 그 밖에 기획, 예산, 재정관리, 의회, 법무, 통계, 미래전략 등에 관한 사항
①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1. 소통군수실 운영
2. 군수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3.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
4. 납세자보호관 업무
5. 인권ㆍ갈등 업무
6. 삭제 <2024.8.29.>
7.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및 관리
8.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부기관 수감관리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청렴교육 및 청렴도 측정 업무
11. 사전계약심사 업무
12. 비위관련 조사 및 민원 검열
1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주민소통, 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9.>
1. 의전, 의식행사 및 각종 행사의전 지도
2. 군민의 날 행사 추진
3.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4.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6.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추진 및 기록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상조회 및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후생복지ㆍ연금ㆍ의료보험 업무
13.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 공무원 표창 업무
15.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ㆍ운영
16. 국외교육훈련 및 해외체험 연수과정 운영
17. 교육이수사항 및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본청 직원 급여 업무
20. 읍ㆍ면 행정의 지도ㆍ점검
21. 선거 및 투표 관리
22.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23. 국민운동단체 지원
24.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5. 반상회 운영 및 주민등록, 인감 업무
26. 이장ㆍ새마을자녀장학금 지원
27. 주민자치센터 운영ㆍ관리
28. 각종 여론 및 동향 관리
29. 공무원단체(비정규직 포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
31. 비정규직관리 및 차별해소,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2.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총무, 인사, 자치행정,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다른 실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대학 등 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 울주 RCE 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5.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연계ㆍ지역인재육성 사업
8.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ㆍ지도
9. 스포츠 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10.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11. 전지훈련 유치
12. 체육시설업 등록 및 관리ㆍ지도
13. 해양스포츠 업무 및 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14. 공공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15. 그 밖에 평생교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2.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서류 정리 보관
3. 일반회계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4.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계획 수립 및 물품관리 전반
6. 국ㆍ공유재산 관리 총괄
7. 본청 청사 유지ㆍ관리
8. 읍ㆍ면청사 유지ㆍ관리
9. 공용차량 유지ㆍ관리 및 주차장 관리
10. 자금운용 및 배정
11. 그 밖에 경리, 계약ㆍ재산ㆍ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2. 읍ㆍ면 세무행정 지도 감독
3. 세입 목표액 책정
4. 군금고 계약 및 수납대행점 지도 감독
5.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입 징수보고 및 결산
7. 세입금 환급
8.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총괄
9. 지방세 전산화 업무총괄
10. 세정운영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
12.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3.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취득세(차량 포함),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사항
15. 분장세목의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액 징수독려
16.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
17.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통보
18.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9. 분장세목의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20. 재산조회 회신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제증명 발급
22.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23.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그 밖에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사항
2. 분장세목의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액 징수독려
3.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
4.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통보
5.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6. 분장세목의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7. 읍ㆍ면 세무행정 지도 감독
8. 체납처분유예(현년도 포함)
9.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0. 체납세 징수종합계획 수립
11.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12.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 포함)
13. 공매,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4. 결손처분(현년도 포함)
15.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업무
16. 세외수입 업무 총괄
17. 제증명 수수료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1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9.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업무(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 제외)
20. 체납평가에 관한 사항
21.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징수 업무
22. 그 밖에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체납기동,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휴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홍보미디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울주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3.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6. 공연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리
8.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0.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군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11. 공립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12.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통계 및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작은도서관 조성ㆍ관리ㆍ감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관내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문화예술, 지역유산, 문화시설, 도서관정책,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마케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관광축제 개발ㆍ추진 및 축제관련 총괄 관리
3. 관광사업의 승인ㆍ등록 및 지도ㆍ감독
4.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설치운영
5.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6. 공예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악 및 해양 관광개발에 관한 기획ㆍ조정
8. 권역별ㆍ지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 추진
9. 관광자원화사업 계획수립 추진
10. 관광(단)지, 관광특구 계획수립 추진
11. 관광개발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영남알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3. 관광시설물 유지ㆍ관리
14. 그 밖에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행정(산림ㆍ공원ㆍ도시녹화)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업무
2. 조림사업 및 양묘사업 관리
3. 숲가꾸기 사업 및 관리
4.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
5. 임도사업 및 유지관리
6. 사방사업 및 사후관리
7.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8. 산림문화ㆍ축제행사 지원
9.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협업체 관리
10. 산불예방 및 진화
11. 산림 사법경찰 관리 직무수행
12. 산림보호강화사업
13. 산림병해충 방제
14. 등산로정비 및 관리
15.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6. 영림계획 및 임산물 수급관리
17.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관리
18.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
19. 산지공유재산 관리
20.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
21.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조성 및 관리
22. 도시녹화사업 및 관리
23. 가로수 식재 및 관리
24. 수목원ㆍ식물원 조성 및 관리
2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ㆍ사용허가
26.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조성 및 관리
27. 도시숲 조성 및 관리
28. 지역생태숲 조성 및 관리
29. 타 기관 보상지원 사무(공원ㆍ녹지ㆍ산림사업 등)
30. 실내외 정원산업 발굴ㆍ육성
31. 그 밖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녹지, 공원, 녹색개발 등에 관한 업무
홍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보발행 및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4.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뉴미디어(블로그,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7. 각종 행정전산망 구축 및 운영
8.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9. 정보화마을 운영
10.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개편 및 운영
11.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2.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3. 각종 통신장비 및 행정방송시스템 유지ㆍ관리
14. 무선통신장비 및 공공기관 CCTV 운영관리
1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처리
16. 마을방송망 총괄 운영관리
17. 그 밖에 공보, 홍보, 전산, 통신관제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기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군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2. 보훈대상자별 서비스 연계조정
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 선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의료, 가사간병사업참여자 조사
6. 긴급복지 및 한시생계 대상자 조사
7. 아름다운 나눔사업 지원
8. 유아학비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
9. 지역복지자원의 관리ㆍ개발ㆍ동원ㆍ조정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11.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ㆍ조정
12.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ㆍ관리 및 수용대책 수립
14. 돌봄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15. 돌봄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 및 사업연계
16. 돌봄 통합지원 사업 대상자 모니터링
17. 그 밖에 복지정책, 통합조사 및 관리, 희망복지, 통합돌봄 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묘지시설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 장사시설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4. 노인복지시설 관리ㆍ지원
5. 노인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복지시설 관리ㆍ지원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자활후견기관 관리 및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9.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20.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관리
21. 저소득전세자금 및 영구임대주택관리
22.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3. 그 밖에 노인행정,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 등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6.12.>
1. 어린이집 인가ㆍ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ㆍ아동복지시설 관리ㆍ지원
4. 한부모가족 관리ㆍ지원
5.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ㆍ지원
6.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7. 출산장려금, 복지보험료,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시설 관리ㆍ지원
9. 청소년관련 계획수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보호지원 등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 아동보호,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역사회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15. 건강ㆍ보육ㆍ복지 분야별 서비스 지원
16. 가족센터 관리ㆍ지원
17.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친화,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환경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4. 야생 동물ㆍ식물 보호, 유해동물구제 및 수렵에 관한 사항
5. 오염배출업소(대기, 수질, 소음, 진동) 신고 및 관리
6.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
7. 자동차배출가스(소음) 단속 및 처분
8. 유독물 영업자 등록 및 지도ㆍ점검
9. 악취배출시설ㆍ토양오염배출시설ㆍ축산폐수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10. 대기배출부과금ㆍ수질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11. 생활소음관리, 인공조명, 실내공기질 등에 관한 사항
1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14. 그 밖에 환경관리, 대기관리, 생활환경,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원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자원순환 시책 추진
2. 환경공무직 관리 및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공무직 배치, 국토대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5. 종량제봉투 제작ㆍ공급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등에 관한 사항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
8. 일회용품 사용 및 규제, 과대포장 폐기물 발생 규제 등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재활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생활, 사업장, 건설) 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12. 사업장ㆍ건설ㆍ지정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3.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사항
14.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ㆍ신고
15.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ㆍ운반업의 영업신고
16. 조리사ㆍ영양사 면허발급
17.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18.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
19. 공중위생업소 관리 종합계획 수립
20.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지도ㆍ단속
21. 이ㆍ미용사 면허발급
22.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한 사항
23.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에 관한 사항
24. 식품위생업소 관리 종합계획 수립
25.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
26.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ㆍ운반업의 지도ㆍ단속
27.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관리
28.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 조사ㆍ관리
29. 식품진흥기금 관리
30.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봉인
31.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관리
32. 그 밖에 자원정책, 환경미화, 폐기물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물가종합대책 수립 조정
3. 시장 및 대형점 관리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
4. 상거래질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5. 제조담배 도매ㆍ소매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산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8. 계량기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ㆍ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13.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유치ㆍ분양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경제, 소상공인지원, 공장설립, 산단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일자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자리공시제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지원사업 발굴 및 재취업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소개소, 고용촉진훈련업무,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6. 창업ㆍ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동조합 및 노사조정에 관한 사항
8. 통상업무
9. 관내기업체 통상관련 지원
10. 중소기업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기업유치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12. 기업 애로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공공부문 포함)
18. 그 밖에 일자리, 기업지원,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원개발에 따른 보상, 이주단지 조성사업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관련 업무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5. 화생방 방호 교육ㆍ훈련 및 장비ㆍ물자 관리
6. 원전안전분야 방재계획 및 매뉴얼 작성
7. 원전 방사능방재 교육ㆍ훈련 및 방사능 환경감시에 관한 사항
8.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9.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관련 업무
10. 연료ㆍ전기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석유ㆍ가스ㆍ연탄)관리 및 인ㆍ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12. 광공업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원전지원, 원전시설, 원전방재,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발전대책 종합 추진
3. 관광농원, 녹색농촌체험마을, 민박마을지정 및 사후관리
4. 농림사업 및 농어촌육성기금 관련 업무
5. 도농교류촉진업무
6. 수도작, 양정(공공비축미곡) 관련 업무
7. 농토배양사업(토양개량제, 녹비작물)
8. 농기계, 비료, 농약관련 업무
9.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0. 농업경영인 선정 및 사후관리
11. 농업법인 및 영농조합 조직
12. 과수ㆍ화훼ㆍ채소ㆍ전작ㆍ특작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13. 농산물 수급 및 원산지 표시 업무
14. 농산물 가공ㆍ유통ㆍ향토육성사업
15. FTA 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16. 지역특화사업
17. 농작물재해보험료
18. 농산물홍보 및 수출지원
1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0. 한해대책
21.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2. 공유재산 관리(농업기반시설)
23.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
24. 경지정리, 개간허가 및 지도
25.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26.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27. 로컬푸드 추진에 관한 사항
28.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스마트농업, 유통관리, 농업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ㆍ수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가축 증식ㆍ개량에 관한 사항
3. 축산 관련단체 등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축통계(사육실태) 및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6. 낙농 및 우유 수급에 관한 사항
7. 초지허가 및 조사료 수급에 관한 사항
8. 가축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9. 한우불고기 특구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ㆍ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11.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및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12. 수의사법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사항
14.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5.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 축산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에 관한 사항
17. 수산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8. 어선등록 및 해면ㆍ내수면 어업 허가ㆍ신고
19. 수산 증식ㆍ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20. 어장이용 개발계획 및 어업면허처분
21. 수산 자원보호 및 불법어업 행정처분
22. 수산물 유통 및 수산제조업 허가 및 신고
23. 공유수면 중 바다와 바닷가에 관한 사항
24. 어촌 정주어항 건설 및 바다목장 사업에 관한 사항
25. 연안 및 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6. 마리나항 조성, 대송항에 관한 사항
27. 수상레저기구등록 및 레저사업장에 관한 사항
28.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29. 태화강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축산정책, 축산유통, 가축방역, 반려동물, 수산진흥, 연안관리, 생태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허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해ㆍ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재난ㆍ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5. 재난관련 민간자율방재기능 강화 및 주민 자치활동의 육성ㆍ지원
6. 재난관리기금 운영
7. 재난원인조사ㆍ분석 및 대책수립, 여론ㆍ정보 수집
8. 피해조치 보고 및 복구계획 수립
9. 피해복구사업 추진 총괄 및 재해위험지구 지정ㆍ관리
10.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비 동원자원ㆍ장비 관리
12.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13. 재난취약시설물 일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14.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수시 실시
15. 사유시설물의 민간ㆍ기관 간 협조 지원체제 연계하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재해로 인한 농작물, 축산, 주택 피해 등 응급 복구)
16. 안전문화 전반에 관한 사항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총괄
19. 승강기에 관한 사항
20.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에 관한 사항
2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22. 전시ㆍ평시 민방위계획 및 비상대비계획 수립
23. 민방위대 편성ㆍ해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대 검열 및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
25. 민방위 시설 및 장비ㆍ물자 관리
26. 을지연습 실시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7.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중점관리대상 인력ㆍ업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8. 민방위 교육ㆍ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29.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30. 그 밖에 안전정책, 안전점검, 재난관리, 방재복구, 중대재해관리,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안전주택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및 주차장 관련 사항(노상ㆍ노외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2.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운수사업(여객, 화물자동차)에 관한 사항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관한 사항
5. 불법 주ㆍ정차(건설기계 포함) 및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업무
7.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8.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
9.「자동차관리법」위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등에 관한 사항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행정(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전용 공인 관리
5.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6. 팩스ㆍ우편 및 전화민원 처리
7. 제증명민원 발급 및 열람
8. 외국인 등록 및 전출입 관리
9.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0.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
12.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및 대행법인(출장소) 지도ㆍ감독
13. 토지관리 및 지적공부 보관 관리
14. 지적도면 전산자료 관리 및 지적관련 소송업무
15. 공간정보의 표준 구축 및 내부통합,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의 활용 분석 지원 및 무인항공비행(UAS) 시스템 운영
1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7.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후정산, 과태료 부과
18.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중개업 관리
20. 부동산 매매 등 계약서 검인
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22. 도로구간설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23. 도로명주소시설물(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24. 그 밖에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가관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물 관련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민원업무 협의ㆍ허가 및 사후관리
4.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5. 산지전용ㆍ일시사용지 사후관리 및 해당사무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처리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관리
7. 산지구분 및 보전산지 지정, 해제처리
8.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관리
9. 농지전용허가(협의), 용도변경 및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업무
10. 분배농지에 관한 사무
11.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전용사후관리
12. 농업진흥지역관리
13.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
14. 건축조례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건축허가, 건축개발, 산지관리, 농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주택 및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 건축허가, 신고 등 건축물 관련 사항(건축법)
5. 위법ㆍ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7. 일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ㆍ감독
8. 건축공사장 점검 및 건축사 지도ㆍ감독
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주택조합 설립 인가(주택법)
10. 공동주택 지원사업
11.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신고 업무
12.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재건축)에 관한 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에 관한 사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5. 공동주택 관리(행위허가ㆍ신고, 관리규약 제ㆍ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및관리 등)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17.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업무
18.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19. 건축물관리조례에 관한 업무
20. 건축물 관리, 해체허가(신고)에 관한 업무
21. 집합건축물 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업무
22. 재해주택 관리
23. 그 밖에 주택행정, 건축지도, 주택허가, 주택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ㆍ건설과장ㆍ도로과장ㆍ시설지원과장ㆍ신성장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2.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업무
3.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적치) 업무
4.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등 관리업무
5.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ㆍ협의
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8.29.>
1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13. 개발행위 민원업무 협의ㆍ허가 및 사후관리(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제외)
14.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지원 업무
15.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관리,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재산관리(하천, 국토교통부 소관)
2. 공공용지 편입보상(하천)
3. 타 기관 보상지원 업무(하천, 상ㆍ하수도 공사 등)
4. 건설업 면허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관련 업무 및 주기장 보유확인서 발급
6.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7.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골재채취업 허가 및 업체관리
9.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방하천 및 소하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1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공유수면 중 바다 및 바닷가를 제외한 하천, 호소, 구거(국토교통부 재산에 한함) 등에 관한 사항
13. 지하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먹는 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17. 저수조ㆍ절수설비에 관한 사항
18.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 단독정화조 청소안내 등에 관한 사항
21. 분뇨 등 관련 영업자 허가 등에 관한 사항
2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23. 그 밖에 건설행정, 하천관리, 소하천, 상수, 하수시설, 하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재산 관리(도로)
2.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공공용지 편입보상(도로)
4. 도로건설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5.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6.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8. 도로 및 교량 유지ㆍ관리
9. 도로 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10. 타 기관 보상지원 업무(도로개설 등)
11. 그 밖에 도로행정, 도로보상, 도로계획, 도로개설,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
2. 소도읍 육성사업
3. 대규모 군단위 공공시설물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원, 실시설계, 발주, 공사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국가유산,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하수처리장, 원전지원사업, 각 부서 업무분장에 포함된 공공시설사업 제외)
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시설,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신성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온천원보호지구(지역) 지정
3. 온천이용허가 및 온천관리
4. 산업단지 보상협의회 구성업무
5. 산업단지계획 승인
6. 도시경관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7.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드론정책 발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개발, 도시특화, 신성장산업 등에 관한 사항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보건과장ㆍ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4.12.19.>
③ 그 외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ㆍ영양개선사업
2.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6.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군립병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정신보건, 의약관리, 공공의료 등에 관한 사항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 출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출산장려금, 복지보험료, 출산비용 지원 업무 제외)
4. 노인보건사업
5.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9. 그 밖에 질병관리, 감염병대응, 가족보건, 방문건강 등에 관한 사항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ㆍ영양개선사업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
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출산장려금, 복지보험료, 출산비용 지원 업무 제외)
5. 노인보건사업
6.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7.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8.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0.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범서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강관리, 진료지원, 치매관리, 범서보건지소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 등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① 읍장ㆍ면장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민원실의 명칭ㆍ위치 및 담당업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