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레저 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보관 및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울산광역시 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 제7조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관련 경기대회 등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3.5.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2023.5.26., 2024.9.1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해양레저산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행사ㆍ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울산광역시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과장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26., 2024.9.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산제 2023.5.26.>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 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요트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선수(팀을 포함한다)와 실업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선수, 실업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핵심기술 연구센터,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관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2. 마리나항만시설 등의 조성
3.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유치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3.12.28.>
<삭제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