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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19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 친환경 식재료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단체급식을 위한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란 친환경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또는 가공품으로써,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한 것에 준하는 식재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축수산물
4. “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지원대상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과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생산, 공급 관리ㆍ감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친환경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조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2.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

제5조

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친환경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사용에 소요되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인원과 급식일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급식경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 및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경비 지원
2.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 공급
3. 식재료 협약재배와 생산계획 수립
4. 식재료의 유통ㆍ공급 관리 및 안전성 관리
5. 식재료 품질기준 및 표준안 마련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ㆍ비영리법인ㆍ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센터장
2. 생산ㆍ유통, 식재료 관리, 교육ㆍ홍보 및 전산 관리 등을 위한 인력
⑤ 급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국장
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추천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울산광역시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영양사
다. 울주군 학부모 대표
라. 울주군 농축수산물 생산자 대표
마.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바.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식재료 협약 및 급식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과장
2.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추천 공무원
3. 지역 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원대상 소속 영양(교)사
5. 지원대상 학교 등에서 추천한 학부모
6.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은 친환경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친환경급식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의 품목, 단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관련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급식경비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