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다만, 타 기관ㆍ단체와 공동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7.9.>
1.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자
3.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기관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의 배우자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직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되, 그 방법은 포상수여 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상적인 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기, 암각화 등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활용한 형태로 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6.>
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ㆍ 실장ㆍ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7.1.1., 2020.6.3., 2020.12.31., 2023.1.1.>
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