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정보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CCTV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6.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놓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영상정보의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통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CCTV의 설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CCTV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를 지정한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전담부서와 총괄책임자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소관부서 및 그 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 목적별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와 총괄책임자는 CCTV 및 유지보수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CCTV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및 통합 운영되는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운영책임자는 소관부서별 CCTV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CCTV의 설치 대수 및 위치와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CCTV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운영ㆍ관리 방침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시에도 준용한다.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1. CCTV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를 통하여 시공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주ㆍ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쓰레기투기방지,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주차관리,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익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2.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3. 일반 공공장소: 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상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정보파일보유 사전협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1. 설치 목적별 CCTV 신규 설치 시
2. 설치 목적별로 운영 중인 CCTV에 다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3. CCTV를 GIS정보, 생체정보 등 그 밖의 개인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운영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③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군 홈페이지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내판의 내용과 크기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CCTV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ㆍ유출하는 등 오용ㆍ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를 통합ㆍ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의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CCTV의 영상정보를 365일 24시간 관제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관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제 전담요원은 영상정보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 전담요원은 영상정보를 실시간 관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재난상황실 등 해당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운영 및 관리요원(경찰, 유지보수요원, 관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시출입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적 업무로 방문하는 외부인은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으며, 상시출입자 이외에는 센터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통제 대장에 기재한 후 업무담당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제 전담요원과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외부기기 접속방지 시스템 도입 등으로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외부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 등 유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 및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1.1.>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소속 군의원
2. 통합대상이 되는 CCTV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3. 울산울주경찰서장이 추천한 경찰
4.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한 공무원
5.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신관제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운영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CCTV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CCTV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5. CCTV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6.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을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통신관제업무팀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 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상정보의 제공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그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영상정보를 기한 내 파기할 수 없을 때에는 파기 예정일자가 도래되는 3일 전까지 파기기간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 열람등요구 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열람등요구는 정보주체 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있으며, 위임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처리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경과 시 군수의 판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상정보 관리자 및 제공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 관리자에 대한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 처리 및 참여하였던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