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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185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09-14공포번호 5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

제2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종량제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 미화를 위하여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2시 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4.6.26, 2021.7.1.>
② 재활용가능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은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2시 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배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 관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또는 재활용품수집상에 연락하여 안내일정에 따라 배출한다. <개정 2009.6.18, 2010.3.11, 2014.6.26, 2021.7.1.2023.9.14.>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등을 전화, 구두, 서면 또는 군수가 지정한 전산망으로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해당 폐기물의 정면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필증(스티커)을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 배출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19.7.1.,2019.11.28.2023.9.14.>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은 특수규격봉투를 배출하는 자는 주소, 성명, 연락처, 배출일자, 폐기물의 종류, 예상물량 등을 전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2019.7.1., 2021.7.1.2023.9.1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고, 읍장ㆍ면장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하고 배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2023.9.14.>
⑥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⑦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⑧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품목별 수거요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제3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6.26>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의 대행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역을 나누어 1개 권역에 1개 업체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6.18, 2014.6.26, 2019.7.1.>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구역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된 경우 대행계약 종료일 이후에 적용한다. <개정 2009.6.18, 2014.6.26, 2019.7.1.>
1. 부정당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2. 대행기간에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된 경우
4. 대행업체 평가 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 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구역을 지정한 지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2014.6.26>
1. 군수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대행계약서의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행구역 내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2023.9.14.>
3. 불법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주고,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징수한 경우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5. 군수가 대행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규격봉투의 용량 등

규격봉투의 용량ㆍ재질ㆍ용도ㆍ색상 및 무게 제한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6.26, 2021.7.1.>

제6조

규격봉투 공익광고ㆍ게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에 관한 광고문안은 공고에 의하여 공모한 후 문안,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4.6.26>

제7조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조사서를 작성하여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판매소 접수대장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제8조

판매소 변경신고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판매자가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제9조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별표 5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별표 6의 규격봉투 판매 가격표를 판매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파손된 규격봉투를 판매하거나 위조ㆍ변조 및 불법유통되는 규격봉투를 판매 또는 보유해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5. 판매자는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소비자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요구하면 규격봉투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7. 그 밖에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 지정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판매소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② 군수는 판매자의 규격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6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3.9.14.>
③ 군수가 제2항의 판매자에게 규격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공급전표를 작성하여 1매를 인수증으로 판매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매는 규격봉투 공급에 대한 증명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3.9.14.>
④ 규격봉투 공급을 민간이 대행할 경우 군수는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규격봉투 공급대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에 공급하고 공급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규격봉투 판매소 공급 출납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규격봉투 공급을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4.6.26., 2023.9.14.>
1. 울산광역시 내 규격봉투 보관장소 면적 40㎡ 이상, 사무실 면적 15㎡ 이상을 확보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및 3억원 이상의 부동산 근저당설정이 가능하거나 같은 금액으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3. 규격봉투 수송능력이 있는 차량(1톤 이상)을 1대 이상 소유(임차 포함)하고 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한 경우

제11조

규격봉투 공급ㆍ판매대금 납부

① 공급업체는 매월 15일 단위로 판매정산서를 작성하여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월 2회(5일, 20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6.26>
② 군수는 공급업체의 판매정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납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6., 2023.9.14.>
③ 공급업체는 규격봉투 공급대금을 울주군세외수입수수료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부일은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4.6.26.,2023.9.14.>

제12조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표 3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수수료를 신고와 동시에 읍장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19.7.1., 2023. 9.14.>

제12조의2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환불

① 제12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소(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신고필증(스티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수집ㆍ운반ㆍ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해당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 수수료 등은 환불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9.14.}

제13조

규격봉투 지원

① 조례 제21조제1호의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0리터 봉투 6매를 지원한다.<신설 2023.9.14>
②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규격봉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양로원, 양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규격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 <개정 2014.6.26, 2016.10.20, 2019.7.1.>
③ 제2항의 지원대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이 현지확인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규격봉투 지원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16.10.20>
④ 제2항의 지원 대상자에게는 일반용 규격봉투 1인 월 60리터(20리터 규격봉투 3매) 기준으로 규격봉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6.26, 2016.10.20>

제14조

삭제

삭제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