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26.7.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가. 삭제 <2007.12.27>
나. 삭제 <2007.12.27>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것으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그 부피가 제16조에 따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으로 개별 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품"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폐기물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07.12.27, 2011.10.28>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14.5.1, 2016.9.22>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으로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9.7.1.>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품 등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일시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제2항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전용 수거함 설치, 수거체계 구축 및 전용 수거일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2.]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ㆍ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1.10.28, 2021.7.1.>
②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 청소 작업
다. 자동상하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 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개정 2017.12.21, 2019.7.1.>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따른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③ 군수는 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① 제1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지정ㆍ고시하고, 종량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의2로 한다. <개정 2003.10.30, 2011.10.28, 2019.7.1.>
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③ 연탄재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① 규격봉투는 그 판매현황을 감안하여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앞면에 기관명과 문장(紋章)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뒷면에는 유료 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4.>
①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2019.7.1.>
② 일반용봉투는 종량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2019.7.1.>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19.7.1.>
④ 공공용 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장소 청소 시 사용한다.<개정 2019.7.1, 2021.7.1.>
① 군수는 일반용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규격봉투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제목개정 2019.7.1.]
① 봉투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군수는 규격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제18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판매자는 군수가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10.28, 2019.7.1., 2023.9.14.>
1.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군수의 변경승인 없이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격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10.28, 2014.5.1, 2016.9.22, 2019.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개정 2023.9.14.>
2. 삭제 <2021.7.1.>
3. 그 밖에 규격봉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7.1.,2023.9.14.>
[제목개정 2014.5.1]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격봉투 제작업자ㆍ공급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
② 군수는 규격봉투 제작업자ㆍ공급대행업자의 관계대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① 군수는 생활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 불법투기행위, 가짜 규격봉투 불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건당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그 밖의 행정처분이 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09.8.13, 2011.10.28, 2026.7.2.>
1.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만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5만원 초과의 과태료 처분의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현물
3. 가짜 규격봉투의 불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현금이나 현물
가. 1천 매 이하: 10만원
나. 1천 매 초과 3천 매 이하: 30만원
다. 3천 매 초과: 50만원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소각ㆍ투기행위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물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28>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중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1명당(세대 포함) 10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는 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7>, <개정 2009.8.13>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개정 2011.10.28, 2026.7.2.>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군 소속 공무원, 환경공무직, 사회복무요원이 신고한 경우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14.5.1, 2016.9.22>
② 삭제 <개정 2014.5.1, 2016.9.22>
군수는 인접한 구ㆍ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삭제<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