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5.4.9>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5.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9., 2019.9.19.>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 또는 사이버 상에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관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군수는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연구한다. <개정 2015.4.9>
③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15.4.9>
④ 군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군수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9>
군수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9., 2019.9.19.>
[제목개정 2019.9.1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4.9>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9., 2019.9.19.>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4.9., 2019.9.19.>
1. 평생학습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교육청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나.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군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19.>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19.9.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9.9.19.]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9>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9>
[제목개정 2015.4.9]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19.9.19.>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9>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팀장이 된다. <신설 2019.9.19.>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20.12.31.>
①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군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4.9>
[제목개정 2015.4.9]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5.4.9>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평생학습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평생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4.9]
① 평생학습관은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15.4.9>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③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4.9., 2023.12.28>
[제목개정 2015.4.9]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② 수강료의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9>
[제목개정 2015.4.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15.4.9]
① 시설사용 신청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4일에서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에서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 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4.9]
군수는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9>
군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습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또는 평생학습 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19.]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