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울주군ㆍ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4.7, 2016.10.2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울주군ㆍ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4.7, 2016.10.27>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27>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포함)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24.3.14.>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전문개정 2011.4.7]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7, 2016.10.27>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4.7, 2016.10.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6.10.27, 2024.3.14.>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
2.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장
3. 육군 제7765부대 19해안감시기동대대장
4. 제353방첩부대 153방첩팀장 또는 부대원
5.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 관계자
6. 울산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
7. 울산울주경찰서장
8. 울산해양경찰서장
9. 울산구치소장
10. 울산보훈지청장
1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2.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장
13.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장
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15.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7>
③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27>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16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27>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10.27>
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7> [본조신설 2011.4.7]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2011.4.7, 2016.10.27>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0.11.16, 2002.1.12, 2003.3.27, 2005.4.25, 2009.12.31, 2011.4.7, 2016.10.27, 2024.3.14.>
1. 정보작전 담당 간사: 육군 제7765부대 1대대 정작과장
2. 민방위 담당 간사: 군 안전총괄과장 [제목개정 2011.4.7] [제5조에서 이동 <2024.3.14.>]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으로 군은 부군수, 읍ㆍ면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개정 2002.1.12, 2011.4.7, 2016.10.27>
② 상황실은 담당관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관은 안전주택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2.1.12, 2011.4.7, 2013.7.2, 2021.7.1., 2024.3.14., 2024.9.12.>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1.4.7, 2016.10.27>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7> [제6조에서 이동<2024.3.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