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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0217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2026.7.2.>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3. 삭제 <2015.10.1>

제4조

삭제

삭제 <2015.10.1>

제5조

삭제

삭제 <2015.10.1>

제6조

삭제

삭제 <2015.10.1>

제7조

삭제

삭제 <2015.10.1>

제8조

삭제

삭제 <2015.10.1>

제9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5.10.1]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5.10.1]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삭제 <2015.10.1>
③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10.1]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상품의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4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제16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15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9조에 규정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6.7.2.>

제16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7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8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9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2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