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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17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2025.5.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5., 2025.5.8.>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르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3조의3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에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8.5.]

제4조

삭제

삭제 <2010.8.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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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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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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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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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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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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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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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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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5.>

제13조

친환경농업의 교육 및 연수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25.5.8.>

제14조

친환경농업의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
3.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5.8.]

제15조의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본조신설 2010.8.5.] [제목개정 2025.5.8.]

제16조

지원예산의 편성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