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박제상로 200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①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군수는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① 군수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기념관 관리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기념관의 전년도 운영 결과 및 운영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건물 또는 전시자료 등을 훼손한 경우
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ㆍ증설한 경우
[제목개정 2011.8.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기념관을 개관한다. <개정 2011.8.4>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다음날
2. 군수가 기념관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삭제 <2011.8.4>
삭제 <2011.8.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기념관 구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8.4>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직원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 없는 행사를 추진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렬공박제상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8.4>
1.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개선ㆍ후원 및 전시자료 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8.4>
② 위원은 기념관업무 담당국장,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ㆍ학계인사, 지역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4>
③ 삭제 <2011.8.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해당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8.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8.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8.4>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8.4., 2020.12.31.>
전시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군수는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후 구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ㆍ기탁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증 자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훼손, 화재, 도난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ㆍ사립 박물관, 전시관 및 기념관
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 및 자료이용자가 기념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및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때에는 제1항에 준한다.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1., 2023.12.28>
삭제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