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1.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4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
2. 조례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조례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1일부터 10일 사이 신청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사용자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변경신고서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④ 사용자가 우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사용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소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4.6.26>
② 삭제 <2014.6.26>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9.27>
1.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한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ㆍ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비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3.30, 2026.7.2.>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후 통지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받은 체육시설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로부터 20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①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①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사항 및 군수와 체결한 계약 준수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확보
3.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시 원상 복구
②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받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신설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