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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17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2023.3.3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운동장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 광고ㆍ게시ㆍ전람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울주군민”이란 체육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7]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군민이 경기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2.9.27>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분기별ㆍ월별 주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전국 단위 및 군수기 체육행사 계획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군수는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제6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3.30.>

제7조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2024.5.2.>
2. 경기장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7, 2016.10.27., 2023.3.30., 2024.5.2., 2026.9.23.> <img src="/flDownload.do?flSeq=169593795&gubun=ELISIMG" alt="img1695937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4.8.7]

제9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수입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8.7]

제11조

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9.27>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1. 삭제<2016.10.27>
2. 삭제<2016.10.27>
3. 삭제<2016.10.27>
4. 삭제<2016.10.27>
5. 삭제<2016.10.27>
6. 삭제<2016.10.27>
7. 삭제<2016.10.27>
②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실내테니스장, 울주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주군민 50퍼센트 이상이 조기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3.30., 2024.5.2., 2026.9.23.>
③ 군수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3.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7, 2014.8.7>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액 반환한다.
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② 제9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반환한다.
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ㆍ연기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3.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월 회원이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4. 이용자가 전출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한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5. 실외 체육시설 이용자가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환불 요청할 경우: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③ 시설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5.2.]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제외하고 반환하며,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2016.10.27>

제14조의2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군수는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자가 2회 이상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9.27]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고의나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0.27>

제16조

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ㆍ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3.3.30.>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참가자, 취재기자 <개정 2023.3.30.>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1,000원
2. 13세 이하의 어린이 500원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9.27>

제18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9.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1명
2. 당연직 관계공무원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중 2명
4. 체육관련 전문인 3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9.27., 2020.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전대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제22조

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확보ㆍ기술수준 및 전문성ㆍ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2.9.27]

제24조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9.27., 2023.12.2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