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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16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0., 2019.9.19.>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 및 울주군이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주군수가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9.>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19.>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6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 의무지불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4.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노동자 상담

①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
3.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9.19.]

제10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진업체의 지도감독 및 게시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업체 중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벌에 관한사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체불임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