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7.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14, 2015.7.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5.26.>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인 및 신고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4, 2015.7.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자 신고 포상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예금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7.1>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