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ㆍ언론계ㆍ학계ㆍ종교계ㆍ체육계ㆍ문화 및 예술계ㆍ사회단체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10.3.11>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