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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16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ㆍ언론계ㆍ학계ㆍ종교계ㆍ체육계ㆍ문화 및 예술계ㆍ사회단체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운영방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1.12, 2010.3.11>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9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과 회의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