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①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수련시설 이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허가가 확정되고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과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또는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25]
[제목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25.12.04]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24, 2025.12.0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②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25.12.04>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ㆍ예산확보 계획서
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7.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할 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와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