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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102162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제2조

감경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전 1년 이내의 피해자)
6. 법에 따른 청소년
7.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5.26.>
8.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암 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0. 동일 사건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1. 상대방의 위계 및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
12. 위반행위가 1회인 경우

제3조

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12.24>

제4조

감경기준

① 제2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

감경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8.14>
1.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사람

제6조

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12.24>
② 군수는 감경처분을 할 경우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경대상자에게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