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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15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7.14, 2016.12.29, 2018.3.22, 2022.3.10., 2024.12.5.>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4, 2016.12.29, 2018.3.22,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