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7.14, 2016.12.29, 2018.3.22, 2022.3.10., 2024.1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7.14, 2016.12.29, 2018.3.22, 2022.3.10., 2024.12.5.>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7.14, 2016.12.29, 2018.3.22,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