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0.10.25, 2012.12.27, 2015.4.9, 2016.6.16, 2017.9.14>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0.10.25, 2012.12.27, 2015.4.9, 2016.6.16, 2017.9.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6, 2017.9.14>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6. “위로수당”이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5.4.9, 2017.9.14]
지원대상은 지급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6.6.16, 2017.9.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4.9, 2016.6.16, 2017.5.4, 2017.9.14, 2024.12.27.>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2.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수당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에 대한 사망위로금<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0.10.25], [제목개정 2024.12.27.]
①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17.9.14, 2024.12.27.>
② <삭제 2024.12.2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2.12.27, 2014.3.6, 2015.4.9, 2024.12.27.>
④ <삭제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4.9> [전문개정 2014.3.6., 2024.12.27.]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2.27.> ② 군수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2024.12.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등을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14.3.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2024.12.27.>
1. 지급대상자의 사망 후 명예수당과 위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본조신설 2014.3.6]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