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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15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8-01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청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2.>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6.7.2.>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조사 절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 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울주지사)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등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