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부”로 한다)의 설치종목과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씨름: 15명 이내
2. 볼링: 8명 이내
3. 장애인댄스스포츠: 10명 이내
② 군수는 운동부의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운동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운동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부단장: 운동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단원: 지도자 및 선수
② 운동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운동부 사무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단장의 직무 대행
3. 지도자: 운동부 운영 총괄, 선수 지휘ㆍ감독 및 훈련지도,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① 단원의 인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6.2.12.>
1. 지도자의 임용
2. 단원의 계약해지 및 징계의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체육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단원은 군수가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자격조건은 별표 1과 같다.
단원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훈련 또는 경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예산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감축 또는 운동부 해체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의 직무수행능력 또는 복무상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6.2.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3.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로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4.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단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
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훈련을 게을리하였을 경우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액 및 훈련 관련 경비 미지급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액의 3분의 2 감액
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액의 5분의 1 감액
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선수의 등급은 경력, 대회 성적, 팀에 대한 기여도, 지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매년 단장이 확정하며, 등급 기준은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대회출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경비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 영입을 위해 우수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금을 지급하거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유치금과 장려수당 지급기준은 각 운동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우수선수는 근무기간 이내에 이적하거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수선수 유치금 전액과 당해연도에 수령한 장려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한 우수선수 유치금과 장려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분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차량, 운동용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을 위해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각종 훈련 상황을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단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인사기록부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운동부별로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