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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02153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5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

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 읍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5.11.11, 2006.6.29, 2007.6.1, 2008.7.22, 2018.3.22, 2019.5.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 순위에 의한 실장ㆍ과장이,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2023.4.27>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
3.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1.11>
②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2023.4.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1.1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제4조

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