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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0215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매매,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9.14.>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9.14.>
4.“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9.14.>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등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9.14., 2026.7.2.>
2.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1. 삭제 <2023.9.14.>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3.9.14.>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6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4>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2.24., 2023.9.14.>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3.9.14.>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15.2.24]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20.6.3.>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2.24., 2020.12.31.>

제10조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14.>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2, 2015.2.24,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
4. 분임재무관 : 건설과장
5. 지 출 원 : 건설행정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팀장

제14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마다 유량계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정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하수도요금 부과자료에 의한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2.24, 2022.3.18.>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2.24, 2016.2.4>
③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분기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3.18.>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수대로 계산한다.<신설 2022.3.18., 2023.9.14>

제17조의2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지하수설비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원문 이미지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18.]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③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2023.9.14.>
④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납부고지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제19조

가산금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15.2.24>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2.24>

제22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2.24]

제23조

삭제

삭제 <2015.2.24>

제24조

삭제

삭제 <2015.2.24>

제25조

삭제

삭제 <2015.2.24>

제2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5.2.24>

제28조

삭제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