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3.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법률과 군 지역 토지에 능통한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