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울산울주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울산광역시 울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군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교체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울주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울주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제8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장비 및 물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