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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0214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3조

시책의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

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12.2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12.28.>
③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8.>

제6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외국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3.12.28>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23.12.28>

제9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1>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제13조제3항의 우수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정보 자료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2.28.>
③ 삭제<2023.12.28.>
④ 삭제<2023.12.28.>
⑤ 삭제<2023.12.28.>

제12조

정보화 교육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15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3.12.28.>

제16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全) 단계의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17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