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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14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설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아동
2.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3.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아동
4. 조손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장
5. 다문화가정 아동
6. 장애가정 아동
7.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8.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과 생활안전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8조

경비지원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아동의 교재비, 교구비 및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지역아동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센터의 경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