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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14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과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중 대표성을 갖는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1.7.1., 2024.9.12., 2024.12.27.>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된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4.12.27.>

제3조

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

제4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
3.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분과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24.12.27.>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27.>
④ 실무분과의 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7.>
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읍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7조

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대표협의체 심의ㆍ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삭제 2024.12.27.>

제8조

위원의 공개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 및 협의체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12.27.>
③ 각 협의체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협조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공동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4조

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