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행정업무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