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 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군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그 밖에 군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서 경쟁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처분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또는 제15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군 승계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