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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213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27공포 2026-07-27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0.6, 2005.4.25, 2008.7.22, 2022.3.10.>

제2조

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1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0.6, 1999.11.30, 2000.12.7, 2001.6.21, 2001.12.27, 2002.1.12, 2002.7.31, 2003.7.31, 2004.4.8, 2004.6.30, 2005.4.25, 2005.9.22, 2005.12.26, 2006.6.29, 2006.12.21, 2007.6.1, 2008.7.22, 2010. 3.11, 2011.4.18, 2012.4.12, 2012.9.27, 2013.7.2, 2013.12.19, 2014.10.22, 2015.6.18, 2016.7.7, 2017.6.15, 2017.12.28, 2018.3.22, 2018.11.1, 2019.5.30.,2019.12.26., 2020.6.3., 2020.10.30., 2020.12.31., 2021.7.1., 2021.12.29., 2022.12.29., 2023.6.30., 2025. 12. 26.>
1. 집행기관의 정원: 1,11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2.31, 2005.4.25, 2009.9.24>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4, 개정 2013.10.24, 2013.12.19>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4>

[본조신설 200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