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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0212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

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4조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ㆍ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5.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6조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제7조

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2019.12.26.>] [제목개정 <2025.5.8.>]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2019.12.26.>]

제12조

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5.27., 2025.5.8.>
1. 삭제 <2021.5.27.>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28.>
3. 삭제 <2021.5.27.>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2021.5.27.>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7.>
6. 군수는 재난, 재해, 각종 행사, 선거사무 지원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8.>
7. 군수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9.12.26.>]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3.12.28.>

[제14조에서 이동<2019.12.26.>]

제14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19.12.26.>]

제1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