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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12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10.26.>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0.2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0.26.>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3.10.26.>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10.26.>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10.26.>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2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0.26.>
④ 군수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⑤ 군수는 위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

제5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제6조

조사

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2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지명위원회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23.10.26.>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제9조

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