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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0211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군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